직원은 실수령액을, 사장님은 4대보험 사업주 몫까지 더한 총액을 봅니다. 두 숫자를 한 화면에. 「실수령 ○○만원 맞춰 주기로 했다」면 거꾸로도 계산합니다. 가입 없음 · 저장 없음 · 무료.
| 항목 | 직원 몫 월급에서 뗌 | 사장님 몫 월급 외 추가 |
|---|---|---|
| 합계 | — | —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매달 이만큼씩 생기는 빚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림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연장수당·상여 포함)으로 계산해서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표시는 정부 원문을 직접 열지는 못했고 서로 다른 자료 2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정부 보도자료·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적용값 | 출처 |
|---|---|---|
| 국민연금 | 2026년 9.5% → 2027년 10% (근로자·사업주 반반)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천원 미만 절사 | 국민연금법 개정(2025.3.20 국회 통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검산: 659만원×9.5%=626,050원 |
| 건강보험 | 7.19% (2026·2027 동결, 반반) · 근로자 월 상한 4,591,740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2026.9.8 의결 (상한액은 2차 자료 ⚠️) |
| 장기요양 | 2026년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2027년 0.9994%(13.90%) | 보건복지부 2025.11.4·2026.10.30 보도자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능 0.25%(150인 미만) · 2027년 2.0% 인상은 정부안(미반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 고용노동부 2026.9.1 발표 ⚠️ |
| 산재보험 | 사업주만 · 업종별 요율 직접 입력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포함) | 고용노동부 2025.12.31 고시 |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 8~20세 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6.2.27>(2026.3.1 원천징수분부터) · 표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셋에서 받아 원문 21개 값과 대조 일치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원까지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을 때) · 4대보험 보수에서도 제외 | 소득세법 §12 3호 · 국민연금법 §3① 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 · 보험료징수법 §2 3호 ⚠️ |
| 임금채권부담금 | 사업주만 보수총액의 0.06% (산재보험과 함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9 ⚠️ |
| 적용 제외 |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주 약 13.8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제외 ·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 보험료 없음 | 국민연금법 §8·시행령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 · 고용보험법 §10 ⚠️ |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월 2,156,880원) · 2027년 10,700원(월 2,236,300원) · 209시간 = 주 40시간+주휴 · 고정 연장근로가 있으면 연장시간 × 1.5배(5인 미만은 1배)까지 더해 비교 ·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8.5 고시 |
| 퇴직금 적립 어림 | 세전 월급 ÷ 12 (1년 30일분 평균임금의 근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
기준일 2026-11-04.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전부 이 화면 안에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