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하나로 생긴 연차·쓸 수 있는 기한·지난 기간 미지급분·퇴사 정산 수당까지. 먼저 우리 가게가 연차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입 없음 · 저장 없음 · 무료.
세는 법: 최근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연인원) 그 기간 영업일수로 나눕니다. 정직원·알바·단시간·기간제·일용직(대타 포함)이 모두 들어가고, 사장 본인과 파견직은 빠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가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합니다.
보정: 평균이 5 이상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평균이 5 미만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입니다. 15일 연차는 지난 1년 동안 매달 5인 이상이었어야 생깁니다.
결근 관련 (해당할 때만).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예비군 훈련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이런 기간은 결근이 아닙니다.
각 기간에 실제로 쓴 연차를 넣으면 남은 연차와 기한이 지나 수당으로 줘야 하는 날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휴가는 사라지지만 못 쓴 만큼 돈으로 줄 의무가 생기고,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추석 등 공휴일에 쉰 날은 연차가 아닙니다(5인 이상은 유급휴일).
| 기간 | 생긴 연차 | 쓸 수 있는 기한 | 쓴 연차 | 상태 |
|---|
입사일 기준 계산입니다.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는 가게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줬다면 차이만큼 더 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퇴사 정산의 최소선입니다.
| 항목 | 적용 규칙 | 출처 |
|---|---|---|
| 연차 발생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근속 시점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 | 근로기준법 §60①②④ (시행 2026.10.8. 법률 제21533호) |
| 생기는 날 | 1개월·1년을 다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 1년 계약 만료 시 15일 미발생, 1년+1일이면 최대 26일 | 대법원 2021다227100(2021.10.14) · 2022다245419(2022.9.7)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시행, 임금근로시간과-2885) |
| 쓸 수 있는 기한 | 발생 후 1년 · 입사 첫해 월 1일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날까지 | 근로기준법 §60⑦ |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미적용(계약·취업규칙으로 정했으면 그대로) · 15일 연차는 전 1년간 매월 5인 이상일 때 | 근로기준법 §11 · 시행령 §7·별표1 · §7조의2③ ·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2023.6.16) |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미적용 · 그 이상은 연차일수 × 8시간 × (단시간 소정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 근로기준법 §18①③ · 시행령 §9·별표2 4호 나목 |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40+8) × 365÷7 ÷ 12 ≒ 209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6②4호·③ ·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7.18) |
| 지난 기간 미사용분 | 사용기한이 지나면 휴가는 소멸하지만 못 쓴 일수만큼 수당청구권이 생김(기한 다음 날) · 임금채권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60⑦ · §49 ·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7.18) |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2026.8.20~) 등 | 근로기준법 §60⑥ |
| 통상임금 |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임금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도 포함 |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
| 퇴사 정산 | 회계연도 기준으로 줬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수당으로 ·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 |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2011.12.19) 등 · 근로기준법 §36 |
| 사용촉진 | 법정 절차(직원별 서면 촉구·사용일 지정, 정해진 기한)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미사용 수당이 면제될 수 있음 — 요건이 엄격하므로 노무사 확인 권장 | 근로기준법 §61 |
| 예정된 개정 | 2027.6.10부터 연차 시간 단위 분할 사용 청구 가능(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 일수 계산 규칙은 그대로 | 법률 제21784호(2026.6.9 공포) |
기준일 2026-11-04.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전부 이 화면 안에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