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은 올해 장사와 무관하게 작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금액을 알고 통장을 비워두는 계산기. 가입 없음 · 저장 없음 · 무료.
넣기 전에 네 가지만. ⑴ 지방소득세(10%)는 빼고 소득세만 — 납부내역엔 둘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⑵ 확정신고를 나눠 냈으면(5월+7월) 전액 합산 ⑶ 수정신고·고지로 추가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도 합산 ⑷ 확인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 납부내역.
올해 개업했거나, 6/30 이전에 휴·폐업했거나,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사업소득 없이 근로·이자·연금소득만 있다면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해당 없음.
| 언제 | 얼마 |
|---|---|
| 2026-11-30까지 | — |
| 납부기한 뒤 2개월 — 2027-02-01(월)경 | — |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분납 2회차의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정본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의 분납 금액대로 내면 됩니다.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11/1~11/30). 아래는 공제·감면을 뺀 간이 산식입니다 — 판정 신호용이지 신고 금액이 아닙니다.
| 항목 | 적용값 | 출처 |
|---|---|---|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소득세법 §65① |
| 소액부징수 | 50만원 미만 고지 제외 | 소득세법 §86 · 국세청 보도자료(2023.11) |
| 추계신고 요건 | 기준액의 30% 미달 · 11/1~11/30 | 소득세법 §65③ |
| 분납 | 1,000만원 초과 시 · 기한 후 2개월 이내 | 소득세법 §65⑪·§77 |
| 기본세율 | 6~45% 8구간 (2026년 현행) | 소득세법 §55 |
| 고지세액 끝수 | 10원 미만 버림 | 국고금관리법 §47 |
기준일 2026-10-10.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전부 이 화면 안에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