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숫자연구소 · 계산기 01

법인 전환, 얼마부터 이득인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으로 갈지. 세금만이 아니라 4대보험까지 합친 총부담으로 양쪽을 비교합니다. 가입 없음 · 저장 없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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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개인사업자
연간 총부담
법인
연간 총부담
가로축 = 연 사업이익 0 ~ 5억 · 세로축 = 총부담 · 파랑 개인 / 초록 법인

3. 어디서 갈렸나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총부담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법인은 통장의 돈이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급여·배당 절차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이자까지 붙습니다. 설립비·기장료·4대보험 의무가입 같은 고정비도 늘어납니다. 숫자상 유리해도 현금을 자주 꺼내 써야 하는 사업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담 비교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일입니다.
적용한 세율과 요율 2026년 기준 확인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 (6%~45%)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국세청 기준

법인세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2026년 확인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3월 신고분)은 종전 9%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인상 확인
국민연금 9.5%(9%→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건강보험 7.19%(7.09%→)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종전 0.9182%).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아래에서 직접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까지만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은 월 40만원입니다.

계산 방식

개인사업자 — 사업이익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아 소득 기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재산·자동차분 제외).

법인 — ① 대표 급여와 회사부담 4대보험을 비용으로 뺀 나머지가 법인 소득이고 여기에 법인세를 매깁니다. ②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③ 4대보험은 근로자·회사가 나눠 부담하되 둘 다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합산했습니다(1인 법인 기준).

손익분기점은 이익을 0부터 5억까지 훑어 두 총부담이 뒤집히는 첫 지점입니다. 대표 연봉을 고정한 상태에서 계산하므로, 연봉을 바꾸면 분기점도 움직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두기 위해 세액공제·감면, 성실신고확인, 지역 건보의 재산·자동차분, 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