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숫자연구소 · 계산기 01

법인 전환, 얼마부터 이득인가

같은 돈을 쓴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덜 내는지 비교합니다. 세금·4대보험은 물론 법인 돈을 꺼낼 때 붙는 배당세까지 넣었습니다. 가입 없음 · 저장 없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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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서 법인이 유리해지는 지점
연 사업이익 기준

2. 결과

개인사업자
연간 총부담
쓸 수 있는 돈
법인
연간 총부담
쓸 수 있는 돈
세후 급여
세후 배당
법인에 남는 돈
가로축 = 연 사업이익 0~5억 · 주황 점선 = 지금 내 위치 · 파랑 개인 / 초록 법인

3. 어디서 갈렸나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총부담

국민연금에 환급성 표시를 붙인 이유 — 세금과 달리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냈다고 그만큼 손해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를 들고 세무대리인에게 “우리 업종 감면율은 몇 %인가요, 기장료는 얼마나 오르나요”를 물어보시는 데 쓰십시오.

적용한 세율과 요율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 6~45%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법인세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3월 신고분)은 종전 9%입니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Gross-up·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를 반영했습니다.

4대보험 (2026년)
국민연금 9.5%(9%→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건강보험 7.19%(7.09%→)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종전 0.9182%). 고용·산재보험은 동결.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개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까지만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 월 41만원.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사용 시점의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원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직접 수정해 쓰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사업이익 — 매출에서 재료비·임대료·인건비 같은 비용을 다 뺀 나머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이 이 숫자입니다.

배당 — 법인이 번 돈은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로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배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유보금(법인에 남는 돈) — 급여·배당으로 꺼내지 않고 회사에 둔 돈. 아직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또 냅니다.

가지급금 — 절차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 쓰면 “대표가 회사에서 빌린 돈”이 됩니다. 이자까지 붙고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법인의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혼자 다 냅니다(지역가입자). 법인 대표는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직장가입자). 다만 1인 법인이면 회사 몫도 결국 대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손익분기점 — 두 방식의 부담이 같아지는 지점. 이익이 이 금액보다 크면 법인이, 작으면 개인사업자가 덜 냅니다.

계산 방식

왜 “같은 돈을 쓴다고 할 때”인가 — 개인사업자는 이익 전부가 대표 개인 돈입니다. 법인은 급여와 배당으로 꺼낸 것만 개인 돈이고 나머지는 회사 돈입니다. 두 쪽을 그냥 나란히 놓으면 법인이 실제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개인 돈으로 써야 하는 금액”을 받아 양쪽이 같은 금액을 쓰도록 맞춘 뒤 비교합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이익에서 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아 소득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재산·자동차분 제외).

법인 — ① 대표 급여와 회사부담 4대보험을 비용으로 뺀 나머지에 법인세를 매깁니다. ②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③ 세후 급여가 인출 필요액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배당으로 꺼낸다고 보고 배당세를 계산합니다. ④ 4대보험은 근로자·회사 부담을 합산했습니다(1인 법인 기준, 둘 다 대표 주머니에서 나가므로).

손익분기점은 인출 필요액과 대표 연봉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익을 훑어 두 총부담이 뒤집히는 첫 지점입니다. 연봉이나 인출액을 바꾸면 분기점도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