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으로 갈지. 세금만이 아니라 4대보험까지 합친 총부담으로 양쪽을 비교합니다. 가입 없음 · 저장 없음 · 무료.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총부담 | – | – |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 (6%~45%)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국세청 기준
법인세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2026년 확인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3월 신고분)은 종전 9%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인상 확인
국민연금 9.5%(9%→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건강보험 7.19%(7.09%→)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종전 0.9182%).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아래에서 직접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까지만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은 월 4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이익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아 소득 기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재산·자동차분 제외).
법인 — ① 대표 급여와 회사부담 4대보험을 비용으로 뺀 나머지가 법인 소득이고 여기에 법인세를 매깁니다. ②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③ 4대보험은 근로자·회사가 나눠 부담하되 둘 다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합산했습니다(1인 법인 기준).
손익분기점은 이익을 0부터 5억까지 훑어 두 총부담이 뒤집히는 첫 지점입니다. 대표 연봉을 고정한 상태에서 계산하므로, 연봉을 바꾸면 분기점도 움직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두기 위해 세액공제·감면, 성실신고확인, 지역 건보의 재산·자동차분, 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